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60대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남자친구의 빌라 거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빌라 내부와 가재도구 등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덟 달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