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 경위는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마약 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박 경위는 경찰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본인이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박 경위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이 오간 사실은 박 경위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인데 단순 차용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