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봐주기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9-07-04 16:02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 경위는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하나 마약 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에게서 수사 착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박 경위는 경찰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본인이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박 경위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이 오간 사실은 박 경위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인데 단순 차용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판단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