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플랜지 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부품을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10년간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국내 대표 플랜지 업체 회장 A(73)씨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회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개의 위장계열사를 만든 뒤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저가의 플랜지(Flange)를 자체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200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국내 26개 업체에 122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산 저가 플랜지를 울산공장 등에 들여와 ‘Made in China’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 작업으로 삭제한 후, 회사 로고와 KOREA를 새로 마킹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왔다. 플랜지 가격은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60%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으로, 정유시설과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에 주로 사용된다.
A씨 등은 시험성적서도 조작해 원산지 조작 플랜지를 발전소와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규모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가 플랜지 11억원 상당은 해외 6개국 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울산지검은 올해 1월 관세법위반 등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인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서가 발견돼 내사에 착수, 울산과 서울사무실 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관계 행정부처에 통보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국내 대표 플랜지 업체, 10년간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1225억 부당이득
입력 2019-07-04 15:44 수정 2019-07-0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