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정책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31년만에 폐지되는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 심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면서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개편했다.
장애등록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중증·경증’ 장애인으로 표기된다.
도는 우선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개인별 욕구·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또 전년 보다 84억원 증가한 241억원을 투입, 모든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이와함께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행정시별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정보안내를 위해 안내책자·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자체 사업안내 홍보책자도 제작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기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