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문 BJ(Broadcasting Jockey·1인 인터넷 방송인)를 앞세워 투자자를 유치해 18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가상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사설 선물사이트 영업총괄 A씨와 BJ 2명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54억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거래 수수료와 투자손실액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와 주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이름도 주기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증권 전문 1인 인터넷방송을 하는 BJ들도 끌어들였다. BJ들은 방송에서 “수십만원으로 손쉽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를 통해 BJ들은 거래수수료 수익 중 25~50%를 이른바 ‘리딩비용’(종목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들이 챙긴 수익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를 토대로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만 결정되는 형태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손실금은 사이트가 고스란히 챙겼다. 검찰은 이를 일종의 사이버 도박장으로 보고 도박공간개설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도박 사이트와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거래 수수료까지 받기 때문에 운영진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차명 또는 본인 이름으로 보유한 아파트 13채와 토지 14필지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조세포탈 추정액 118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