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을 노리고 소나무 수백그루를 말려 죽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소나무 639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려 죽인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받는 건설업자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제주 서귀포시 9필지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 단지 개발 허가를 받은 이씨는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그 일대에 있는 소나무를 말려 죽이기로 김씨와 모의했다.
이들은 2017년 5월1일부터 그해 6월까지 해당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제초제 ‘근사미’를 주입해 소나무를 말라죽게 했다. 근사미는 나무뿌리를 죽이는 제초제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지만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토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639그루에 이르는 소나무에 일일이 제초제를 투입해 고사시킨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