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석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심문기일을 열고 “재판부의 보석 관련 입장은 지난 3월 보석 결정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는 검찰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보석 상태를 더 유지하기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며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후 재수감하면서 보증금 몰수, 20일 감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지 감시·감독을 계속 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상태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를 변호인 등을 통해 접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상태에 있는 동안 김 전 실장 등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가 5건이나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피고인의 현 비서인 김모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씨가 김 전 실장에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의 증인신문 뒤 변호인 스스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사자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한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 접촉을 제한하며 묵묵히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