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청원’에 청와대 답했다…“경찰 진상조사 지켜볼 것”

입력 2019-07-04 14:04 수정 2019-07-04 14:43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사형선고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청원인께서는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형 구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살인사건 피해자의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지난달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오는 7일 마감되지만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청와대가 마감보다 일찍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원에 동참한 국민은 지난달 23일 20만명을 넘어섰고, 이날까지 22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문제와 관련, 정 센터장은 “경찰이 현재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중에 있으니 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라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며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한 청원에 4일 내놓은 답변의 전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 센터장은 “지난 3월 발생한 피의자 현 남편의 4세 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피의자와 현 남편을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반면교사를 삼고, 전국 수사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답변에는 청원인이 촉구했던 사형 구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의 세 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재판에 고유정을 넘겼다.

현재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관료의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각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