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사진)씨를 사형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고유정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에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22만 명이 참여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고씨의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발생한 고씨 현 남편의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아동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예비신부 살해 사건 관련 청원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지난 5월 피해자 A씨(43)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을 올렸고, 34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취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20일 시작돼 한 달간 21만7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의자는 공연음란 및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