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대 해상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시킨 뒤 육상으로 빼돌려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임영섭 경정)는 장물취득과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A씨(48)를 구속하고 B씨(76)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산항과 울산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서 선박용 연료유(해상 면세유) 3371만ℓ(시가 200억원)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유창청소와 폐기물운반, 폐기물재활용업, 선박급유업 등 유류 관련 업종에 허가를 받아 놓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 등을 통해 정박 중인 외항선에서 시가의 70% 가격에 해상 면세유를 산 뒤 마치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애초 구매한 가격의 2배를 받고 C씨(47) 등 폐기물재활용업자들에게 넘겼다.
B씨에게 해상 면세유를 구매한 C씨 등은 석유원료를 정제한 것처럼 이른바 ‘기름 세탁’을 한 뒤 화력발전소나 비닐하우스 농가나 섬유공장 등에 연료유로 팔아 넘겼다.
현행 대기환경법상 황 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는 육상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B씨 등은 폐유의 경우 환경부 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만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육상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B씨 등은 수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기존 자료를 폐기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경찰, 200억대 해상면세유 폐유로 위장 불법 유통 48명 검거
입력 2019-07-0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