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야구 규약이 있다. 151조 ‘품위손상 행위’ 조항을 보면 각종 행위에 대한 제재가 세분화됐다.
도박의 경우 1회 위반 시 50경기 이상 출장정지, 2회 적발 땐 출장정기 70경기 이상, 3회 이상 위반 땐 실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 범죄조항도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을 했을 경우 실격 처분이나 직무정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병역비리, 음주운전, 사기·배임 등 경제범죄,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나와 있다. 그런데 도핑의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고만 되어 있다. 금지약물 적발에 대한 독자 제재 기준이 없는 것이다.
또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이 있다. 4조3항을 보면 선발 제외 규정이 있다. “승부 조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마약류 연루, 병역 비리, 성범죄로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 금지 약물 복용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KBO 표창 규정이 있다. MVP 자격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난해 두산 베어스 김재환(31)의 자격 논란이 일었다.
김재환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11년 10월 파나마 야구 월드컵 폐막 후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빠르게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다. 당시 KBO는 김재환에게 10경기 출장 정지 조치만 취했다.
김재환은 앞서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선수로도 뛰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약물 복용 전력자 제외 규정이 없기에 가능했다. 버젓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다. 같은 팀 이용찬(30)도 도핑테스트에서 2014년 베타메타손이 검출됐지만 KBO는 10경기 출장 정지 조치에 그쳤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2017년부터 첫 적발 땐 80경기, 두 번째는 162경기, 세 번째는 영구제명 조치를 취한다. 약물 복용 전력이 있는 선수의 경우 명예의 전당 입회도 쉽지가 않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등에서 뛰었던 이여상이 유소년들에게 금지약물을 직접 투여하거나 판매하다 구속됐다. 금지약물에 관대한 프로야구계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KBO는 아직 공식 보도자료도 한 장 내지 않고 있다. 이여상 사태가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KBO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 올해 연말 프리미어 12와 내년 도쿄올림픽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약물 복용 전력이 있는 선수들을 걸러내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MVP 규정에도 제외 조항을 만들어야 마땅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