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 11일 대법원 최종 판단

입력 2019-07-04 13:18 수정 2019-07-04 16:16
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 의혹으로 2002년부터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명 유승준·43)씨가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다음 주 최종 판단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국에서 1997년부터 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 해 2월 입국금지 조치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달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눈물로 사죄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말했다. 싸늘한 여론에도 입국 시도는 계속 됐다. 유씨는 같은 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월 2심 역시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은 상고로 이어져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국내 컴백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지난 1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 미니앨범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12년 만에 앨범 발매였다. 신곡 가사에는 지난 날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호소가 담겼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