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환 주말레이 대사 해임… 한복 받고 직원에 폭언도

입력 2019-07-04 11:34 수정 2019-07-04 11:55
뉴시스

‘김영란법’ 위반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을 일으킨 도경환(사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도 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도 대사는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도 대사는 당시 착용한 한복을 돌려주지 않고 소장했다. 외교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도 대사가 “삼진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행정직원에게 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대사는 그동안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계약도 있었다.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외교부는 행사 때 먹고 남은 깐풍기를 찾아내라는 등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