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건강상 이유로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응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MB집사’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피고인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유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4월 진단서까지만 제출한 건데 본인(김백준)이 아프다는 걸 통보받으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단서 내용은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입원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지금까지 9차례 증인 소환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김 전 비서관에게 구인장을 두 차례 발부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신 출석한 변호인은 ‘증인 출석을 회피하려고 선고에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로 면소 판결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