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롱패딩 점퍼만을 걸친 채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으로 가 물건을 사며 직원 B씨(19)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