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딸에게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준명) 심리로 3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충남 보령에 있는 친모 내연남 B씨(51)의 자택을 찾았다. 이어 B씨가 자신의 친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현장에는 A씨의 친모도 있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21살이라는 점과 자라온 환경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사건이 일어난 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