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손님 넘어뜨려 죽게 한 식당주인에 징역 4년

입력 2019-07-04 00: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출처: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음식점에서 행패 부린 손님을 넘어뜨려 죽게 한 식당 주인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42분쯤 전북 전주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57)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동업자에게 치근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B씨를 넘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B씨가 생명을 잃었으며 범행 후 상당 시간 방치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