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저녁까지 맡아준다

입력 2019-07-03 18:51 수정 2019-07-03 20:00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보육체계는 기존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육시간(과정)을 2개로 나눈다. 보육시간은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있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각 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되기 때문에 담당 보육시간을 마친 교사들은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