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65개 대학에서 적발된 사학비리 사례 755건을 모은 백서를 발간했다. 총장 자녀나 배우자에게 특혜를 주고 학생 등록금을 함부로 사용한 각종 비리 사례가 나열됐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10대 권고안도 함께 실었다. 정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이달 말 정부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종합감사·회계감사 분석 결과와 혁신위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혁신위는 2017년 12월 사학 공공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교육계 5명과 변호사 4명, 회계사 2명, 언론인 1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1명,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백서에는 각종 비리 사례들이 망라됐다. A대학은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구입해서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1개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은행 금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B대학은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한 뒤 이 가운데 132매를 1년 뒤 호텔영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환불 없이 불용 처리했다.
C대학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무단으로 임용했다. 대학은 강의실적도 없는 총장 배우자에게 보수를 주고 총장의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을 제공했다. D대학에서는 총장 자녀에게 창고와 숙소를 무상 제공하고 매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됐다. 총장 개인 비리는 물론이고 학생 취업률을 조작하고 입시 관련 부적정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혁신위는 이런 비리를 유형화했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받은 35개 대학의 적발사항 441건 중에는 회계 등 금전 비리가 233건(52.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 비리가 50건(11.3%), 학사·입시 비리가 46건(10.4%)으로 집계됐다. 30개 대학은 회계감사를 받았다. 적발사항 314건 가운데 인건비·수당 부정 지급이 66건(21%)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 46건(14.6%), 배임·횡령·공용물 사적 사용 44건(14%), 세입·세출 부적정 35건(11.1%) 순이었다.
혁신위는 비리 유형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제도개선안은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1000만원 이상 배임 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위반하는 대학은 이행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부비리 신고자를 탄압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설립자 및 친족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설립자와 임원 친족인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5년인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교비회계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교육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