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과정 ‘공정성 논란’ 최고조

입력 2019-07-03 17:22 수정 2019-07-03 17:23
전북도교육청의 2014년 8월7일 보도자료(왼쪽)와 8월12일 상산고에 보낸 공문. 도교육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심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5일뒤 상산고에 공문을 보내 '자사고로 재지정되었다'고 알렸다. 상산고 제공.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기준점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한 불공정 지적에 이어 ‘5년 이전 감사 자료 활용의 부적정성’ 논란이 3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산고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데 대해 도교육청이 반박하자, 학교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이에 오는 8일 열리는 청문 절차와 이달 말로 예정된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 여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상산고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평가는 2014∼2018학년도가 대상 기간이었다”며 “이 기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만 평가에 반영해야 옳다”고 다시 주장했다. 전날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지표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한다”고 밝힌 설명 자료에 대한 반론이다.

상산고는 또 “2014년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일은 8월7일이었다. 앞서 6월27일에 감사 처리가 됐다고 해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열린 8월까지 40여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시간이 없어) 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그 해 8월7일 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심의 의결’ 내용의 보도자료와 8월12일 학교에 보낸 ‘2014년 상산고 평가결과 알림’ 공문을 공개했다.

앞서 상산고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평가에 2013학년도 학사 일정(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가 부당하게 활용돼 2점을 감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2014년 2월의 감사 결과는 그해 6월27일 최종 처리됐다. 따라서 5년 전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결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사회통합전형(사배자) 선발 지표’에 대한 불공정 논쟁은 가장 뜨겁다. 상산고는 이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만 받았다.

상산고는 “2002∼2003년 지정된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자율적으로 해마다 3%씩을 뽑아왔는데 뒤늦게 ‘왜 10%를 뽑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법령을 무시한 잘못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삼옥 교장은 “백번 양보해서 지난 5년간 도교육청이 승인한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공문만 보더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자율’ 또는 ‘3% 이내 선발’을 승인 공고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만 바로 잡는다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공문을 통해 꾸준히 사배자 10% 선발을 꾸준히 권고해왔다. ‘사배자’를 많이 뽑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기준점 80점’에 대한 형평성 논쟁도 여전하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내세운 자사고 평가의 통과 기준점은 80점이다. 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모두 70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계획은 도교육감 재량”이라고 밝혀 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2개 일반고 평가에 자사고와 겹치는 항목만 환산해보니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다. 자부심이 높은 상산고는 85, 90점을 스스로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왔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탈락을 목표로 한 무리한 커트라인이다. 일반고와 자사고는 평가 항목이 확연히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국중학 교감은 “일반고 평가 중 자사고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가 10개가 넘는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교육기관의 입장이 첨예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결국 교육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는 8일 청문 절차가 끝나면 1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동의 혹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