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를 폭행한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를 조사만 하고 곧바로 풀어줬다는 보도에 대해 대전 유성경찰서가 3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jtbc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20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CCTV를 입수해 전날 보도했다. 영상 속 검은 옷을 입은 가해자 A씨(31)는 길 한복판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강모(33)씨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경찰은 그날 아침 A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풀어줬다. 시청자들은 보복폭행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경찰서 성노근 형사과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신경을 썼던 사건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과장은 먼저 “기사는 마치 신고를 3번이나 받은 경찰이 늦게 도착해서 폭행을 막지 못한 것처럼 나와 있다. 하지만 새벽 1시15분에 첫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조사 후 오전에 곧바로 풀어줬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성 과장은 “새벽 1시25분에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술에 너무 취해있어서 오전에는 유치장에 있었다”며 “그날 오후 1시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뒤 A씨를 오후 2시33분 석방했다. 13시간 정도 경찰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복폭행이 우려됐는데 왜 구속하지 않고 석방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복폭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보복폭행은 상대방 주거지, 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면이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찾아가지도 않았다”면서 “보복폭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보도는 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또 “가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다 시인했다. 가해자의 주거지, 직업, CCTV도 모두 확인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었다”면서 “구속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얘기했다.
성 과장은 “사실과 보도 내용이 너무 달라서 입을 열었다”며 인터뷰 동기를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