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는 이유로 경찰서 교통계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2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B씨(41)에게는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차량을 가로막은 채 “불법 음주단속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시너를 뿌려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