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20% 할인” 미끼로 12억원 가로챈 자동차 영업사원

입력 2019-07-03 16:18 수정 2019-07-03 16:47
청주흥덕경찰서 / 출처:청주흥덕경찰서 페이스북 캡처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의 차량구매대금을 가로챈 자동차 영업사원이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모 자동차 판매소 영업사원 A씨(4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본사 판촉팀에 당숙이 있는데, 기업에 판매할 대규모 물량에 끼워팔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 35명에게 총 12억여원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피해자들에게 피소된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경찰에 자수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