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19-07-03 15:23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호별 방문 혐의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 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 250만원보다 두 배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호별방문은 유죄 1명, 일부 무죄 6명으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