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3일 생후 7개월 된 딸을 애완견 두 마리와 함께 약 5일간 집에 홀로 방치해 그 사이에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생후 7개월 영아 사망 사건’관 관련,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직 결과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생후 7개월의 영아인 피해자가 3~4일 이상 분유 및 수분을 섭취하지 아니한 채 홀로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홀로 내버려두어 사망하게 한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A씨(남편)가 지난 5월 17일 약 6시간 동안 자신의 집 앞에 피해자를 방치한 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인지하고, 피의자들이 방치 후 만 5일째인 같은 달 31일 사체를 확인하고도 6월 2일 피해자의 외조부모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생후 7개월 영아 사망사건, 친부모 살인 등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9-07-0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