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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19-07-03 14: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