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19-07-03 14: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