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행 1주일만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도 23%가량 감소했다.
경찰청은 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27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해 약 19.2%가 줄어든 수준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일평균 270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가 55건, 오후 8~10시가 32건, 오전 2~4시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간 일평균 39건이었던 개정법 시행 전 집계와 비교하면 약 23.1% 감소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25일 처음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