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19%↓ 음주사고 23%↓

입력 2019-07-03 14:30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행 1주일만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도 23%가량 감소했다.

경찰청은 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27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해 약 19.2%가 줄어든 수준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음주단속에 적발된 일평균 270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가 55건, 오후 8~10시가 32건, 오전 2~4시가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간 일평균 39건이었던 개정법 시행 전 집계와 비교하면 약 23.1% 감소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25일 처음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