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 이슈로 촉발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없는, 통계청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위정현)에 소속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달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계청에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한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직업,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및 고시해야 한다. 즉,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개정 및 고시하는 셈이다.
공대위 측은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며,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임을 확인했다”면서 “공대위는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 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