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인데 ‘미세먼지 차단’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7-03 14:10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기능을 과대 광고한 사례가 수십 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쇼핑몰 169곳 판매 사례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마스크 50종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437건 중 대부분(404건)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인증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경우에 해당했다. 의약외품으로 제조했다는 표현을 쓰거나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다.

'의약외품 제조업소 제조' 문구 등으로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허위 광고 사례

외국 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기능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효과를 과대 광고한 사례가 33건 드러났다. KF80 차단율을 가진 황사마스크에 대해 방역용 마스크(KF94·99)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이 한 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보건용 마스크 기능을 실제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을 적발했다.

특허청도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도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