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그 배달원 불친절” 40대男, 치킨 또 시킨 뒤 흉기 휘둘러

입력 2019-07-03 12:39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불친절하다며 치킨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치킨 배달을 온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며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계획했다.

약 1시간 뒤 다시 B씨를 지목해 배달을 요청한 A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고, 몸을 피하다가 옆으로 굴러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데 더해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