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6개월전 보증에 가입하세요” 전세금 보증반환 특례 확대

입력 2019-07-03 11:14 수정 2019-07-03 11:22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가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를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좀 더 정밀하게 만든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