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통상 당국자는 2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일본은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면서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 반도체, 정보통신(IT)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국이 소송 등 분쟁절차에 들어갈 경우 양국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