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 ‘만취’ 상태로 버스 운전… 경찰에 적발

입력 2019-07-03 12:00 수정 2019-07-03 12:00
CCTV에 찍힌 당시 버스 운행 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새벽 4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만취 상태에서 50분간 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과도한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 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km(50여분 소요, 25개 정류장)를 운행하다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의 운행이 불안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들이 112로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버스를 세우고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라는 결과가 나왔다. 개정 도로교통법(6월 25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만취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운수업체가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운수사업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면허 정지·취소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용자 급증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