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5일부터 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입력 2019-07-03 09:57

충남도교육청이 5일부터 업무태만·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등의 징계 요구기준이 담긴 개정 ‘충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시행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정정에 대한 징계요구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성적 조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기존 규정의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와 부당행위 은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마련됐다.

품위유지 의무의 경우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내용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이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규정했다면, 개정된 규정은 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요구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된 교로교통법에 맞췄으며,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일 경우 중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요구기준을 강화했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 의무위반 행위,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