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택시에서 휴대폰 충전을 요구하고 충전기가 없다고 하자 핸들을 꺾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택시 기사 A씨(56)가 운행하는 택시를 탔다. A씨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충전기가 없다는 답변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핸들을 잡고 돌렸다. 김씨는 택시가 급정거하자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로 인계된 김씨는 경찰관 B씨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로 B씨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서에 있던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