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불법 마사지업소 등을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60여명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A씨(37) 등 업주 15명과 종업원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내·외국인 여성 18명을 성매매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남성 26명은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청주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업소와 오피스텔을 운영하며 ‘밤의 전쟁’ 등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고객들에게 건당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체 검증에 통과된 남성들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준 뒤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밤의 전쟁’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해온 성매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