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법원 “불공평 재판 염려 없다”

입력 2019-07-02 18:09 수정 2019-07-03 01:01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임 전 차장이 주장한 기피 사유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주장한 기피 사유를 재판부 변경이 필요한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5일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은 사유서에서 “재판장 윤종섭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른 재판부인 형사33부에서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심리하게 했다.

임 전 차장은 사유서에서 기자 제보를 근거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한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그것이 과연 근거 없는 헛소문에 불과한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지난달 13일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윤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인신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결정이나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기피하려 했던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경우 재판이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