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겪던 40대가 감옥에 가기 위해 장난감 칼을 들고 은행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허리디스크 증상을 겪던 이 남성은 감옥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2시11분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한 은행에 침입해 장난감 칼로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어머니가 종업원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앓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해지자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생각에 감옥에 가겠다고 결심했다.
범행 당일 플라스틱 칼을 들고 은행에 침입한 그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내가 강도이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범행 당시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분여 만인 오후 12시15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범행 며칠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진료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실제 흉기를 소지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 목적이 생활고 때문에 감옥에 가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불구속을 결정했다”며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한지 여부도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