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내부 과거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을 해임했다.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5명을 해임 등 중징계했다고 2일 밝혔다.
인사위 결과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했다.
KBS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5차례 심의 끝에 의결한 징계”라며 “핵심 대상자는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 외에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회사에 특별인사위원회(2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의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등 22건의 보도 공정·독립성 사례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완성해 양승동 KBS 사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해임 통보를 받은 정 전 KBS 보도국장은 정상화모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3월 11일 출범한 KBS 정상화모임은 ‘편성규약을 사문화하려 하고 가입자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KBS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정상화모임 참여 여부가 사실상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사장은 당시 “가입·미가입자를 구분하고 인사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의 신청 취지를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라고 반발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