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해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김무겸 변호사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에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같은 종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명 변호사는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봉학 변호사는 향후 제정될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세션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의 후속대책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2부는 신봉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대표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란다”며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진 특별법 제정은 답보상태에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