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출판사와 영화 제작사 간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원작으로 했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일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은 ‘신미평전’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지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저자인 박해진 작가와 상의 끝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사 두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돼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문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두둥 측은 이미 지난달 20일쯤 저자인 박해진 작가를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했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세종대왕이 ‘신미 스님’과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