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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1심 집유받고 법정 나서는 조현아
입력
2019-07-02 15:20
수정
2019-07-02 15:36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은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