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부모님 뭐 하세요?” 물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7-02 14:48 수정 2019-07-02 14:49
게티 이미지 뱅크

채용 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묻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에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나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도를 묻거나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령 내용을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