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결정된 상산고 “평가과정 중대한 하자 … 원천 무효”

입력 2019-07-02 14:06 수정 2019-07-02 15:24
상산고 박삼옥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5년 이전의 감사 처분 내용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례'를 담은 도표를 가리키며 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교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경우 상산고는 80점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의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에서 평가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학사 일정(2014년 2월 25일∼27일)에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가 활용돼 부당하게 2점을 감점당했다고 강조했다.
상산고가 '2019 자사고 지정 평가'의 부당한 사례를 그린 도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2014년 2월 실시된 감사의 처분 결과를 '2014~18학년도' 평가에 잘못 반영해 추가로 2점을 감점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라고 적혀 있다. 감사 관련 지표의 평가목적과 주안점에서도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와 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상산고는 2014년 2월에 실시된 감사에 대한 처분을 그해 4월 23일에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자사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았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기간 이전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추가로 감점했다”며 “이 감점이 없을 경우 우리 학교는 79.61점이 아닌 81.61점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장은 이어 “5년전 감사 처분은 그해 평가에서 이미 감점에 적용한 것이 확실하다”며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고, 5년전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면 전북교육청의 전적인 귀책 사유”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사회통합전형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상산고는 “2002∼2003년 지정된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자율적으로 해마다 3%씩을 뽑아왔는데 ‘왜 10%를 뽑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법령을 무시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이어 “백번 양보해서 지난 5년 동안 도교육청이 승인한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공문만 보더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며 그동안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한 도교육청의 공문을 공개했다. 상산고는 이번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만 받았다.

박삼옥 교장은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산고는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주장한 ‘재수생 포함해 한 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상산고 올해 졸업생 386명 가운데 치·의대와 한의대 등 의과 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76명”이라며 “130여명은 공과 계열로, 97명은 자연과학 계열, 35명은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했다”고 설명했다. 국 교감은 이어 “의과 계열로 진학하는 70여명을 위해 나머지 300명의 학생을 희생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79.61점(기준 점수 80점)을 받아 지정 취소가 결정돼 청문 절차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원조 자사고인 강원도 민족사관고는 79.77점(기준 점수 70점)을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