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가 열 수송관 손상 등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 수송관 이상 징후 파악을 돕는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도 감시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일산에서 열 수송관 파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손상 등 열 수송관 이상 징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열배관 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감시에 소홀했다. 이 시스템은 열 수송관 보온재 내부에 감지선을 설치, 누수 등 이유로 감지선이 끊어지면 이상 신호가 울리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사가) 특정 감시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복구하지 않았다”며 “이후 해당 구간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미감시’ 구간으로 분류하고 감시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총 8623개 구간 중 2245개(26%) 구간이 공사 감시시스템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미감시’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93년 이전에 열 수송관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 총 3919개 구간 중 1908곳(49%)이 상태 확인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열 수송관을 제때 보수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가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열 수송관 잔여수명 평가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잔여수명 기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사는 열 수송관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2010년 7월 독일의 한 연구소에 실제 매설된 열 수송관을 절단해 만든 24개 샘플을 보냈다. 이 중 11개는 기대수명이 40년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는 지난해 이전 수명이 종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공사는 이 같은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내린 뒤 결과를 수정, 열 수송관의 기대수명을 모두 40년 이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열 수송관 기대수명을 40년으로 평가했지만 확인 결과 일부 기대수명은 설계수명인 30년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사는 열 수송관 관련 경력이 없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인원 4명을 점검원으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