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쇼핑몰은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에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위험자란 자살할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하거나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했을 때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보제공업체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구조기관에 제공한다.
구조기관이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는 개인정보 제공 업무를 전담할 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구조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