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두고 때 아닌 이해충돌 논란… 美매체 “트럼프기업, 포스코건설과 인도네시아서 신도시 사업”

입력 2019-07-02 13:41 수정 2019-07-02 15: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기업(The Trump Organization)이 한국 업체와 손잡고 리조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기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건설업체 MNC랜드는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 인도네시아 법인과 1억2000만 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리도 신도시에 6성급 호텔과 18홀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MNC랜드 측은 개발 사업을 ‘트럼프 커뮤니티’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이 내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 것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MOU 체결 자체는 포스코건설 측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재임 기간 중에는 해외 사업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당시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최소 25개국에 150여개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는 대통령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당선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폴리티코는 리도 신도시 사업의 한국 파트너인 포스코건설의 소유 구조도 문제 삼았다. 포스코건설의 모회사 포스코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 소유의 기업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기업이 한국 정부 관련 기업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정상외교를 한 건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KEB하나은행과 IBK증권이 이 사업에서 금융조달을 맡은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KEB하나은행의 대주주 역시 국민연금공단이며 IBK증권은 아예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언급했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 업무와 사업상 이해관계 사이의 경계선을 흐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과 윤리 전문가들은 포스코와의 MOU가 현직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리 코놀리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기업과 트럼프 행정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놀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수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