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국내외 선박 2척을 방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일 제재위가 한국 정부의 방면 요청에 대해 선주의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풀려나는 선박 두 척은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원모어’와 우리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호다. 이들은 모두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한국에 억류됐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에, 피 파이오니어호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붙잡혀 있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의 선주는 앞으로 해상환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박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고, 피 파이오니어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항상 가동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항운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 위반 선박을 억류했을 때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가 있으면 억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선박 억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5월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이들 외에 다른 두 척의 선박을 억류중인데, 이들은 대북제재를 고위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재위에서 고철로 폐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철 폐기 방안이 논의되는 선박은 유류를 북한 선박에 옮겨싣는 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티’와 석탄운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탤런트 에이스’로 둘 다 무국적 선박이다.
코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평택항에, 탤런트 에이스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군산항에 억류 중이다.
코티의 경우는 선주와 선박이 모두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탤런트 에이스는 선주가 선박식별번호를 위조한 점을 근거로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