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상인·중소기업 지원조례 생긴다

입력 2019-07-02 11:37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제공

동해안 산불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상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강원도의회는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4일부터 6일까지 속초와 고성, 강릉 동해 등 동해안 4개 시·군과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강원도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최문순 지사와 한금석 도의장은 지난달 7일 열린 ‘도·도의회 상생간담회’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보상안이 없는 만큼 도 차원의 보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조례안이 오는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는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가 피해 대상별 지원금 규모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 도지사가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9월 중 피해 상인과 중소기업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대하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주 의원은 “동해안 산불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산불 피해 지원금 지원을 통해 상인과 중소기업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집계한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불 피해 신고액은 143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불 피해 지원은 융자 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15개 업체, 소상공인 192개 업체가 339억원의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받았다.

소상공인은 산불원인자로 추정되는 한전에서 배상해줄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이 돼야 배상이 가능하고, 소송확정 시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정부에서 우선 일부라도 보상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전과 피해주민들 간 피해보상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재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