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 5년간 30명 징계…정보 주고 ‘뒷돈’ 수수

입력 2019-07-02 11:20 수정 2019-07-02 18:09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이 최근 5년간 3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파면을 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나 불법 게임장 등에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아 징계된 경찰관은 총 30명이었다.

22명이 파면을 당했고, 나머지 8명은 해임(4명), 강등(2명), 정직(2명) 처분을 받았다.

단속정보를 흘려준 경찰의 계급으로는 경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8명), 경감(3명), 경장(1명)순이었다.

경위 계급의 경찰들이 일선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막 경찰이 된 순경과 일선서의 과장급인 경정 이상의 경찰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비위가 적발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성매매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구모 경위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버닝썬’ 사건 이후 각종 유착 의혹이 쏟아진 강남경찰서에는 집중적인 특별 감찰과 비위 예방 실태 점검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